화장실 소음저감 기준 등 마련…개정안 입법예고[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10층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되며, 화물용승강기 설치도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