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카드·캐피털 대출고객 소급적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카드·캐피털 대출고객 소급적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출이용자 23만명이 소급 적용받게 됐다. 올해 3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출자가 상당수였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떨어진 최고금리(연 27.9%)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1개 캐피탈사(BNK·IBK·NH농협·롯데오토리스·JT·하나·KB·롯데·아주·OK·현대)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

이 중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10개 캐피탈사는 8~9월 사이 변경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했으며, 현대캐피탈도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1개 여전사 모두 기존 계약자 중 최고금리 초과자에 대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율인하를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23만명) 중 22만여명이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또 차주와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요건과 접수·심사·통보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도 금융회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상품설명서, 개별상품 약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과 이용 절차를 밝힐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서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