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국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방산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내역 검토 결과,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 매년 TCE 사용량을 보고하면서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른 모니터가 지속적이지 않고, 영산강청의 행정조치 소홀함이 세방산업 사태를 야기했다”며 “특히 거짓보고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 부과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 제2의 세방산업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금속기계부품 세정·살충제 등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두통·허약·흥분·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1월 수은 누출사고가 발생한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에 대한 후속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영산강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남영전구의 대기 중 수은농도 조사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수은농도가 전국 연평균 대기중 수은농도보다 166배 높았다”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20~40배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남산단이 전국평균 수은농도보다 높게 나오는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환경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하남산단 지역에 종합점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인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위반율이 지난 5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매년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중점관리업소들을 무작위로 점검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위반율이 2012년 28.7%에서 올해 52.8%로 올라 5년 전보다 1.8배 증가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먹는 물에 불안감을 느끼고 취수원 이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수도권대기오염물질총량제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최근 5년간 가동률 최고인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것이 문제였다”라며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할당량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