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130개 단지로 확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0개 단지보다 약 35% 늘어난 수치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공한다.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는 것이다.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 자체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도 돕는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환경공단의 연간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운영실적은 2014년 40개 단지, 2015년 90개 단지, 2016년 8월 현재 95개 단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한 8252건이다. 2014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진행방법


[자료:환경부]

환경공단,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130개 단지로 확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