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변회 "특허심판 강제전치 폐지 지지"

특허변호사회가 대법원의 특허심판 강제전치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특허변회, 회장 문성식)는 지난 14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행정심판 의무 전치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대법원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허변회는 “현행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특허무효나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행정분쟁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 심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했다”며 “이러한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심판임의전치가 원칙인 다른 분야 행정사건과 차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특허청장 지휘를 받는 특허심판원이 특허청 결정을 다시 심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변회는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강제해 특허분쟁 장기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술 판단과 무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나 상표권·디자인권 분쟁도 심판전치로 강제해 분쟁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비싼 심판사건 대리인 수임료와 심판비용을 지불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변회는 이어 “특허심판 강제전치는 행정 우월이라는 구시대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행정에 대한 구제는 처음부터 사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독일 등 사법선진국은 특허무효소송을 법원에 우선 제소하도록 해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고 특허심판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반성에 따라 특허청에 의한 특허심판제도를 폐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변회는 “심판 임의전치를 통한 지식재산분쟁 절차 간소화·신속화는 특허행정 개선과 특허소송제도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심판 강제전치 폐지가)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권전문법원으로 출범해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과, 국회와 법원이 함께 추진하는 IP허브코트 추진 취지에도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특허변회는 마지막으로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 폐지의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도 특허변회는 특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특허심판을 임의절차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IP노믹스와의 인터뷰에서 “심결취소소송도 변호사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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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