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1월 유류할증료 0원…15개월 연속 유지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15개월 연속 유류할증료 `0원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 B737-900 (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B737-900 (제공=대한항공)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7.82달러, 갤런당 137.68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을 따지지 않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으로 내려가 6월까지 유지했다가 7월부터 1100원이 부과된 뒤로 5개월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