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메이주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특허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월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퀄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특허소송 제기 및 프랑스에서 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퀄컴의 이런 행동이 이어질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메이주는 라이선스 협상을 거절했다”며 “우리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퀄컴은 화웨이와 샤오미 등 여러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메이주와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퀄컴은 “메이주가 3G 및 4G 무선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체결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IP노믹스와 단독 제휴한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퀄컴이 중국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IP라이선스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이 퀄컴에게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퀄컴이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소송을 확대하는 경우 메이주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