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 등을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을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한 것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김씨가 자필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김씨는 공익 제보와는 무관하게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회사 정보를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김모씨가 본인 상사였던 장모 상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류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 상무는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 품질개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고 그 회사로 이직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해당 자료 유출의 목적이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에 대한 법적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또 신변에 대한 위협을 당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비밀보장과 함께 만약 범죄행위에 일조했을 경우에도 처벌은 받되 책임감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효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