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대학을 1년만 다니고 나머지 3년을 외국 대학에 다녀도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을 4분의1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국내 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 수학기간을 최대 2년까지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정 범위가 3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 공부하고 국내 대학을 1년만 다녀도 두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 역시 국내 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영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등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 처럼 4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졸업이 가능해졌다.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장은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를 교류하고 실습교육을 위탁하는 한편, 실험실습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은 정원 외 3% 범위 안에서 편입학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외 학위 취득과 국제교육 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을 조기 졸업할 수 있어 대학생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