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울리는` 알뜰폰…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알뜰폰 관련 피해 소비자의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 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다. 일반판매는 27.3%(72건), 전자상거래 등은 11.4%(30건)를 차지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맺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경험한 부당판매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순이었다.

고령자 중 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에서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고, 전화권유판매로 맺은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은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 부당 판매에 따른 고령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했다. 협회 내 상담기능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간 정보공유,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 시행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