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관련 피해 소비자의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 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다. 일반판매는 27.3%(72건), 전자상거래 등은 11.4%(30건)를 차지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맺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경험한 부당판매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순이었다.
고령자 중 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에서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고, 전화권유판매로 맺은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은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 부당 판매에 따른 고령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했다. 협회 내 상담기능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간 정보공유,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 시행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