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력시장 지배원칙인 경제급전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력 구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제성은 물론, 환경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 구입시 경제성과 환경,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화력발전이 지목되고, 원전 지역의 강진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법적으로 전력 구매 우선순위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이제는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기후체제 발효에 따른 저탄소 발전에 대한 필요성 증가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 작용했다.
장 위원장은 “개정 법안으로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법안으로 인해 전력거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