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동빈·동주 일괄 기소...롯데수사 4개월만에 마무리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지난 4개월간 진행한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종료한다.

檢, 신격호·동빈·동주 일괄 기소...롯데수사 4개월만에 마무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탈세·배임 혐의를 적용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겨 증여세 수천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 상담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원을 급여로 챙긴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에게 100억원대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를 부당 지원해 48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로 인한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