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 거래 시범사업 실시

전력거래소는 18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을 팔고 사는 중개사업과 관련 시장을 신설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력 보유자, 중개사업자, 전력거래소 간에 모의 전력거래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력거래소가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한 기업은 KT,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이든스토리, 한화에너지, 탑솔라 등이다. 각 기업은 중개사업자가 돼 통신, 수요관리,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 설비 규모는 1㎿ 이하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