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한상자 줬다가...청탁금지법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그간 법 규정 모호성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가봐야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따른 만큼 이번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시가 4만5000원 상당 떡 한 상자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보냈다. A씨는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하면 최대 22만5천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은 처분 여부가 명백할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