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상품 품질·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12월 가동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 주무부처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3.0 총괄부처로 관계기관 협조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바탕으로 정보제공기관이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등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한다.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운영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범정부적 협조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렵지만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