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변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 1인 시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입법안에 반대하는 특허변호사회 1인 시위가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특허변회, 회장 문성식)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손보인 특허변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19일 채다은 변호사, 20일 장효정 변호사가 시위를 이어갔다. 24일에는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 대한특허변호사회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변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이유가 부족하고, 로스쿨 출범으로 공학 전공 변호사가 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변리사법 개정안 내용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변회는 로스쿨 출범으로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많아져 기술이해도가 예전보다 높아져 과거처럼 변리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기술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관련 분야 변리사 자문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해당 발명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침해소송에서 기술자문이 필요할 때 변리사보다는 연구원이나 박사, 교수 등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변호사가 침해소송을 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침해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변회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자동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권은 장기간의 엄격한 훈련과 학습 후 부여하는 자격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는 이러한 절차 없이 소송대리권을 취득한다고 비판했다. 특허변회는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분명치 않은 통념에 기반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권 부여와 기술내용 이해도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변리사 역시 공학 전반의 내용을 모두 습득한 기술전문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특허변회는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면 대리인 비용이 늘어 국민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인정돼 의뢰인은 대리인 한 명에게 비용을 지불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할 경우 대리권이 각각 인정돼 두 명의 대리인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지난 6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지난 8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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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