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유족이 반대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 반대로 철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방침을 통보한 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투쟁본부 측은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고, 경찰은 "유족이 직접 만나 부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전달했다.
백남기 씨의 장녀인 도라지 씨는 "쓸데없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자꾸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는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 여러분, 경찰은 지금 병원 근처에 경찰버스 수십 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언제든 강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가시는 길 평안하시도록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