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4일 “국내 상법 상 경영 책임이 등기이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책임 경영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상)에 대한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주된 반대 권고 사유로 꼽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를 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삼성SDS의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가 과거 10년간 평균 약 35%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주 가치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10년 내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부당지원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거부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어 “지난해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 합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인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전자의 프린팅 솔루션 사업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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