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통과…“나랏빚, GDP의 45%내에서 관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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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45% 내에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나 국회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때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