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사회책임(CSR) 실천 제도를 신설해 자금, 인력, 판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SR 중소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CSR를 준수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CSR 경영 수준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다.
CSR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직간접 이해 관계자에 대해 법, 경제, 윤리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이다.
CSR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지만 그동안 주로 대기업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중소기업 CSR 경영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중기청은 CSR 경영 도입 여부 및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중소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CSR 경영의 신규 도입 촉진 △CSR 경영 도입 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 등 3대 전략과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메인비즈(Main-biz) 제도`를 개편, CSR 경영 도입 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CSR 실천기업 제도(가칭)`를 신설한다.
지정 대상은 CSR 핵심성과지표(KPI)를 기반으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6대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중기청의 다른 제도와 연계해 자금·인력·판로·수출·연구개발(R&D) 등 우대 사항을 제공하고, CSR 실천 기업임을 증명하는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CSR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간접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협력사의 CSR 경영 개선 활동을 대·중견기업이 지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우대하고, 일반경쟁 조달 및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조달에서도 CSR 우수 중소기업에 우대 혜택을 준다.
CSR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 관리 도구도 마련한다. KPI를 개발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CSR 경영 추진 계획을 체계화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매뉴얼을 개발,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정부는 위탁기업(대·중견·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공급망 CSR 지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CSR 경영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CSR 컨설턴트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대건 동반성장지원과장은 “CSR 실천기업제도는 시간을 두고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CSR의 실천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