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박상호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의 세금이다.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하면 해당 신고 내역이 적정한지 반드시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않는다.
단순하게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증여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증여를 했음에도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립 능력이 아직 없는 자녀를 위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신혼살림을 위한 주택을 사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세금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세금 문제를 안다 하더라도 요행을 바라고 증여 사실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밝혀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국세청의 주요한 세원 포착 업무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의 흐름을 잘 알아둔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금출처 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 또는 개업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때 직업 유무와 종류, 부녀자 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 재산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만일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를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바로 착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먼저 보내서 취득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해명이나 소명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해명 안내문을 보낼 때 통상 4년 정도의 자금 흐름을 서면 분석하여 자금 운영과 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다.
즉 기준연도 말 대상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 상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직전 4년간 소득 증가 내역, 부동산이나 주식 등 매각 내역, 증여받은 내역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는 것이다. 자금출처 소명이나 조사는 납세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조사로 손꼽힌다.
금융 자료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하고 차이에 대해 100% 소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해명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각종 세금 누락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끝내고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국세청은 재산 취득자의 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대상자의 소명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를 직접 규명할 수 있다. 우편 질문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게 된다.
조사 이후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증여추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정 금액이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금액이다.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분여해준 특정 증여자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타인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실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세무조사 시에 그 타인을 반드시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세청에도 일정한 금액 내 재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다.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취득 재산의 경우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이 각각 다음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 한도(주택 취득자금, 기타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라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다른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완전히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저서]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스타리치북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