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2곳 적발 45억원 환수

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행위를 한 12개사를 적발해 부당이익 45억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 관행, 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 등 10개 세부 개선 과제를 발굴해 4개 과제는 완료했고, 6개 과제는 진행 중이다.

완료한 4개 과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는 지난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규격을 지정하는 `규격 알박기`로 특정 회사 제품만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한 과제다.

지난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으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진행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했다.

국방 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7월부터 국방부와 전담팀을 구성해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 제조업체 등 조달시장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11월 중 가동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등 2개 과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