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씨 내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순실씨(60)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30일 오전 귀국했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