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상되는 빈병보증금을 노리고 병을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주류·청량음료 등 빈병이다. 빈병을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합동단속반은 단속 전에 사업자가 보관중인 빈병을 사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이번 조치 내용을 적극 알린다. 11월 중순부터는 빈병 반환량이 감소하거나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정부는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 130원으로 보증금을 각각 인상한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신병)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미리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빈병 매점매석 제보와 고시 관련 문의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를 통해 하면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