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땅` 미국과 `혁신 대국` 중국이 떠오르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지식재산(IP) 무장이 필수다. IP 유동화가 현지 `금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i-PAC)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를 열고 우리 기업에 IP 확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기술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본 목적 외에도 투자 유치와 협상력 제고, 기업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IP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미국 로펌 노비앤마르텐(Knobbe&Martens)의 존 카슨(John Carson) 변호사는 금융 측면에서 IP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특허 보유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투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체 IP금융의 25%를 차지하는 `디지털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등 세 분야에 속한 기업에게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자 유치 외에도 담보 대출이나 로열티 증권화, 라이선스-백(License-back) 계약 등을 통해 특허로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강한` 특허를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카슨 변호사는 미국 내 특허 확보 기간을 단축하려면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PH) △신속 심사(Fast Track) △속성 심사청구(Accelated Examination) △출원인-심사관 인터뷰(pre interview communication) 등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전략도 제시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구연미 중국 변호사는 중국 부가가치통신서비스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을 전했다. 전자상거래와 정보서비스 위주로 형성된 중국 통신 시장에선 이들 서비스가 속한 `제2종 부가가치통신업무` 분류목록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올해 초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조례`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 등을 명확히 숙지한 후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당부했다. 산업 영역마다 외자 투자사 설립 규제가 상이해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주최, KEA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업계 IP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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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