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KEA 특허지원센터 "美·中 진출, IP로 금맥 찾는다"

`혁신의 땅` 미국과 `혁신 대국` 중국이 떠오르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지식재산(IP) 무장이 필수다. IP 유동화가 현지 `금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i-PAC)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를 열고 우리 기업에 IP 확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센터장 이상욱)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센터장 이상욱)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기술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본 목적 외에도 투자 유치와 협상력 제고, 기업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IP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미국 로펌 노비앤마르텐(Knobbe&Martens)의 존 카슨(John Carson) 변호사는 금융 측면에서 IP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특허 보유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투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체 IP금융의 25%를 차지하는 `디지털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등 세 분야에 속한 기업에게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자 유치 외에도 담보 대출이나 로열티 증권화, 라이선스-백(License-back) 계약 등을 통해 특허로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강한` 특허를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 로펌 노비앤마르텐(Knobbe&Martens)의 존 카슨(John Carson) 변호사가 26일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에서 IP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 로펌 노비앤마르텐(Knobbe&Martens)의 존 카슨(John Carson) 변호사가 26일 `미국·중국 시장진출 성공조건 및 전략` 세미나에서 IP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카슨 변호사는 미국 내 특허 확보 기간을 단축하려면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PH) △신속 심사(Fast Track) △속성 심사청구(Accelated Examination) △출원인-심사관 인터뷰(pre interview communication) 등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전략도 제시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구연미 중국 변호사는 중국 부가가치통신서비스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을 전했다. 전자상거래와 정보서비스 위주로 형성된 중국 통신 시장에선 이들 서비스가 속한 `제2종 부가가치통신업무` 분류목록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올해 초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조례`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 등을 명확히 숙지한 후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당부했다. 산업 영역마다 외자 투자사 설립 규제가 상이해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주최, KEA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업계 IP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