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상공인 10명 중 7명이 사업축소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31일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규모가 작은 9인 이하 사업장 일수록 고객 및 매출 감소폭이 더 컸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했다.
또 응답자 65.3%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화훼 도소매업이 농축산물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 비해 매출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고객 수도 응답자 62.3%가 감소했고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느냐는 질문에는 30.3%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48.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