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6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발명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출원한 `배아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13149)` 중 일부 항목인 배아줄기 세포 및 배지에 대해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30일 의견제출통지 후 황 교수에 의해 8년간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이후 황 교수가 에이치바이온으로 자리를 옮겨 2015년 9월 9일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 제출 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인 31일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배지(청구항 73, 74)`에 대한 것이다.
신경아 바이오심사과장은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의미는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사 착수 전 50개 청구항에서 최종 4개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이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가입국에 동시에 특허출원돼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이미 특허등록이 이뤄졌다.
이 특허는 2006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 박사 등 19명의 발명자 명의로 출원됐지만 이후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신 과장은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줄기세포에 한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특허등록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를 기탁 번호로 한정했다는 것은 권리도 한정했다는 의미”라면서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가 단기간에 상업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