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표준서식이 간소화된다. 기존 분량 제한이 없었던 R&D계획서를 연 5억원 이하는 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R&D표준서식 간소화는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분량 제한이 없던 R&D 계획서를 5억원 이하 과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 활용과 기대효과 등으로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나 그래프, 설계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때는 분량제한 적용을 예외로 뒀다.
선정된 과제는 협약을 위한 별도의 R&D계획서 추가 작성 없이,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한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줄여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연차실적·계획서는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한다.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4분의 1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11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서식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가 R&D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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