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세종 등 `청약 조정지역` 지정…과열 막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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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기·세종 등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과천·성남시 공공·민간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한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셈이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는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종전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모든 조정지역에서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