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크라우드펀딩...광고규제 완화·정책금융 투자확대로 `날개짓`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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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걷기왕` 등 인디영화 및 유망 성장기업도 이름을 내걸고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시딩(seeding) 투자금도 대폭 확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중개업체,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도 광고할 수 있다.

유망기업의 펀딩 전, 온라인 기업설명회(유튜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주춤한 크라우드펀딩...광고규제 완화·정책금융 투자확대로 `날개짓`

투자 금액 제한이 없는 `적격 엔젤 투자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2년간 1억원 이상(1건 기준)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50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해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한다. 현재 투자금액 상한은 1인 1회 동일기업에 200만원까지고 연간 누적 투자금액으로는 500만원이지만 소득적격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한다. KSM은 11월 중 한국거래소에 개설된다.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적용에서 배제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시딩 투자금도 대폭 확충된다.

추가적인 시딩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후속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0.4→0.5%P)을 확대하고 미래 사업성 기반 보증한도 사정, 보증한도 소진 시 추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시딩 투자기업 펀딩 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일대일 매칭해 원스톱 지원뿐 아니라 시딩 투자기업 펀딩 실패 시에도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