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돌연사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병원 행정직원 33살 유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7년 6개월 동안의 야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 씨가 갖고 있던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