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굴려주는 `일임형 연금` 나온다

앞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해 보험, 펀드, 신탁 등 기존 상품 외에 투자일임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뿐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또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