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이 있는지를 단순 확인하려는 은행의 요청조차 거절했다.
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집주인이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잦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표준안내서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