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면서 정형·신경외과 등 양의학계와 비수술 치료 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시범 추진된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추나요법 정의, 급여기준, 수가 산정, 시범사업 수행 기관 등을 선정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범위, 일정 등을 수립 중”이라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이 처음인 만큼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물리치료법이다. 동의보감에도 안교, 도인, 안마 등 명칭으로 소개됐다. 1992년 대한한의학회 내 추나분과학회가 설립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 급여기준, 수가산정 등을 마련해 내년 시범 운영한다. 발견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뒤 2018년 완전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1회 진료비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이다 보니 환자 부담이 컸다. 보험이 적용될 경우 평균 2만~3만원 하던 단순 추나 치료비는 4000~9000원까지 내려간다.
한의약계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기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은 4.17%에 불과하다. 2010년 3.85%에서 큰 변동이 없다. 한방치료는 비싼 치료라는 인식이 굳어진 이유다. 비급여본인부담율 역시 2013년 기준 의원은 18.4%인데 반해 한의원은 30.7%로 차이가 크다.
추나요법은 한방병원에서 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시술되는 치료법이다. 그만큼 혜택을 보는 환자 층도 넓어 한방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한방병원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라며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내년 시범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된다면 환자 접근성 향상은 물론 물리치료 시장에서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진행되면 비수술 치료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과거 척추, 관절 등은 수술이 주류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 치료법 개발 등으로 비수술 치료가 강조된다. 정형·신경외과에서도 비수술 클리닉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모델로 육성 중이다.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치료법이 보험적용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환자 확보전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약은 물론 한방치료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양방업계 주장은 체계적, 데이터화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환자 이탈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며 “추나요법은 한방치료 분야에서도 환자 신뢰도가 높은 치료법인데, 급여화까지 결정되면서 양방업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