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LC칩 특허 `젤라인` 독점 합당한지 가린다

정부가 `한전 PLC(전력선통신)칩`에 대한 젤라인의 특허권 독점 행사가 정당한지를 가린다. 칩 개발에 정부예산과 한국전력·한전KDN 자금을 70% 이상 투입하고도 이들 공기업이 특허권 행사를 못 하고 젤라인이 독점한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한전·한전KDN도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휘둘린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서울 구로 지역에 구축한 AMI용 데이터집합장치(DCU).
한국전력이 서울 구로 지역에 구축한 AMI용 데이터집합장치(DCU).

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PLC칩 특허권을 독점한 젤라인의 표준특허료 요구 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정부 예산을 들여 공기업까지 칩 개발에 참여하고도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전PLC칩은 한전전력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칩 개발에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예산(60억원)과 한전과 한전KDN·젤라인 등 기업 부담금(37억원)을 합해 총 97억원이 투입됐다. 한전은 2014년 사업에서 젤라인이 특허권을 요구하자 AMI모뎀 1대당 1.62% 특허기술료를 제품 원가에 반영해 낙찰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한전KDN은 2002·2003년 두 차례 공동특허를 획득했지만 2005년 이후 세 차례 진행된 추가 특허는 젤라인이 단독 출원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AMI 사업 뿐 아니라 고속도로 LED 교체 사업 등에 앞으로도 최소 20억원 특허료를 낙찰 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생겼다”고 말했다.

젤라인은 2014·2016년 두 차례 한전 사업에서 특허료 3억원(모뎀 약 150만개분)을 수행기업으로부터 거뒀다. 한전이 2020년까지 2194만호 구축사업에 이 칩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최소 10억원 특허료를 얻게 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고속도로 LED 조명제어사업`에도 약 10만개 PLC칩이 들어가면 젤라인이 얻는 특허료도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와 도로공사가 2018년까지 주요도로에 40만개 조명을 LED로 바꿀 계획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특허료(조명 당 2300원)도 최소 1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젤라인 특허와 관련해 한전과 한전KDN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중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한전PLC가 국가과제로 완성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젤라인이 주장한 특허기술이 개발 과제와 직접 연관됐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해 특허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PLC칩 분담금·정액기술료 납부 현황>


한국형 PLC칩 분담금·정액기술료 납부 현황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