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소송취하서 위조, 비난가능성 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김 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미나 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살설이 불거졌던 김미나 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