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명함 반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김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격하게 대응한 이 간사를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 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해당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