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주 직접 조사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조사 방법과 범위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0일 최 씨 구속 만료일까지 최 씨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전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방문·서면 조사도 전례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자격일 때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 의혹 실체를 규명하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사 시기는 늦어도 15~16일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방법을 놓고는 현직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부르거나 청와대로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일단 검찰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소환 조사는 경호 문제와 대통령 예우 등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 혹은 제3의 장소를 방문해 대면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시 개입 의혹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최 씨에게 연설·홍보 관련 내부 문건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재단 지원금 출연 대가로 특혜성 법안 처리나 총수 사면 등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등 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각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차은택 씨가 옛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강제 매각케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전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100만 집회와 검찰 수사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경내에까지 들리면서 민심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명간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현재로서는 국회 추천 총리 권한이양 의지를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2선 후퇴 뜻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3차 대국민담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의 `2선 후퇴` 요구 등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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