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제보하는 이른바 `병파라치`에게 신고 건당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20~200만원 지급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오르는 빈용기보증금 차익을 목적으로 사재기 하는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1일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마련됐다. 빈용기 사재기 현상 등에 따른 제조사 빈용기 수급 부족과 웃돈 거래 등 부작용을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소매업자와 수집업자다. 조사당일 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온라인과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 일시, 장소가 식별되도록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우선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시 전문 파파라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신고 횟수도 1인 10회 이내로 제한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