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3:05~13:40, 수능 듣기평가때 비행기 이착륙 금지

국토교통부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

아시아나항공 A320 항공기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20 항공기 (제공=아시아나항공)

수능 당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통제한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한다. 또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인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