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30~40%→50~60% 상향조정

내년 6월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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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와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 단열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률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60%로 강화하면 84㎡ 기준으로 연간 28만1000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하면 건축비가 세대당 약 264만원(84㎡ 기준) 추가돼 분양가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난방, 급탕, 조명 등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 에너지로 변경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기에너지를 추가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새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해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침기율은 50Pa의 압력이 작용할 때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 횟수를 의미한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 이하는 3점)이 되는지 평가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정밀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4개로 조정했다.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 통일성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9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09년 15%에서 2010년 20%, 2012년 3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60%, 2025년 100%로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한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택의 에너지절감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의 에너지절감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내용(단위: 열관류율, W/㎡K / 자료: 국토교통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내용(단위: 열관류율, W/㎡K / 자료: 국토교통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