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행法 논의 환영"...은산분리 폐지 주장도

K뱅크 준비법인 사옥
K뱅크 준비법인 사옥

인터넷전문은행 걸림돌로 꼽히는 `은산분리` 규제 국회 논의 재점화를 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IT업계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위해 특례법보다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여야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에 업계가 긍정 신호를 보냈다.

본지 9월 7일자 3면 참조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에 묻혀 (은행법) 논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 한도를 50%,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여당은 기존 50% 완화에서 한 발 물러서 야당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은 기존 은행법 개정을, 야당은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만드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특례법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에는 은행 인가를 5년마다 재심사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중 평균금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면세점도 아니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은행이 5년 뒤 사라질 수 있다면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은행법으로 금융당국 규제를 받는데 (5년 재심사는) 이중 규제”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은행法 논의 환영"...은산분리 폐지 주장도

금융위원회가 가중 평균금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시끄럽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와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별도 금리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참여를 막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은산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뿐 아니라 규제철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금융전업주의 완화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과 일부 제조업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했다”며 “일본은 97년 금융산업 겸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자본(소니, 야후 등)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유럽·일본·중국보다 한국은 15~20년 뒤쳐졌다”며 “한참 앞서 달리는 경쟁국 대응을 위해 국내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