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정보기술, CCTV 영상 복원 솔루션 대중화 선언

명정보기술이 공공분야에 머물렀던 CCTV 영상 복원 솔루션을 민간시장에 공급하며 대중화를 추진한다.

명정보기술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6 데이터 복구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명정보기술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6 데이터 복구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명정보기술(대표 이명재)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6 데이터복구 기술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수사기관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CCTV 영상 복원 솔루션(제품명: DVR 익스플로러)을 공개했다.

영상 복원 기술은 범죄나 사고 은폐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일반 CCTV는 보통 500기가바이트(GB)에서 1~2테라바이트(TB)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5~10일 단위로 파일을 저장한다. 저장 공간이 꽉 차게 되면 이전 영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구조다. 때문에 CCTV를 달았다 해도 녹화 테이프를 제때 갈지 않았다면 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고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 동안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상 복원 기술이 없다면 CCTV를 달았다고 해도 사고 현장을 기록할 수 없는 셈이다.

CCTV 녹음 방식은 카세트 테이프와 비슷하다. 1시간짜리 테이프의 경우, 녹음을 마치고 나면 다시 그 위에 새로운 파일을 덧씌워 노래를 저장한다. 이전에 저장했던 노래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CCTV도 마찬가지 구조로 작동한다.

명정보기술은 이렇게 녹화 용량이 끝나 지워진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해 날짜별로 모두 되돌릴 수 있다. CCTV 자체를 초기화하거나 포맷을 해도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데도 알토란같은 역할을 했다. 사고 여파로 갑자기 전원이 나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는 데 활용됐다.

세월호 참사처럼 돌발상황이 발생해 블랙박스 전원이 끊기게 되면 데이터 소실 위험이 크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되다보니 일부 내용이 사라질 수 있다. 남아있는 파일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늘어난다. 명정보기술은 블랙박스를 분석해 이렇게 날아간 데이터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때도 이 기술이 사용됐다. 당시 복원한 영상은 국정감사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복원 작업은 동일하다. 카메라와 녹화기가 따로 나눠져 있으면 CCTV고 일체형이면 블랙박스다. 녹화기(dvr)를 통해 영상분석이 이뤄진다.

전유형 명정보기술 부장은 “데이터 복구분야에서 CCTV, 블랙박스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현재 CCTV와 블랙박스에 대응하는 제품 20여종을 개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