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태반·백옥 주사 맞아 "자문의가 직접 靑에 갖고 가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병원에서 받아온 태반 주사제 등을 맞아왔다는 사실이 보건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최순실(60)씨와 언니 순득(64)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와 약품 등을 대리 처방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전 차움의원 의사)씨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 15일) 동안 정지했다.
아울러 김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 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위법한 대리 처방을 했는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김 씨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를 본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를 모두 적용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차움을 찾아 직접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 기록부에 적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순득 씨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라고 기록하고 최 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하고선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피하주사를 놓았다.
한편 박 대통령이 맞은 주사제 중에는 항염증 작용에 피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태반주사(’라이넥)와 황산화 기능의 ‘백옥주사’(글루타치온), 피부를 젊게 해주는 ‘신데렐라 주사’(치트옥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