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업체 돌비가 인도에서 중국 스마트폰업체 오포(Oppo)와 비보(Vivo)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돌비가 인도에서 특허권 행사를 모색하는 에릭슨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IP 전략`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돌비가 지난달 델리 고등법원에 오포와 비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델리 고법에 따르면 돌비는 이번 소송에서 두 업체 모기업인 BBK일렉트로닉스 등 복수의 현지 업체를 함께 제소했다. GDN엔터프라이즈와 DAS텔레콤 등이 대표 피고다.
델리 고법에 소를 제기하면서 오포와 비보는 로열티 보증금으로 제품 한 대 당 34루피(약 600원)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또 돌비와는 침해품 생산·판매·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에 따른 실시료 협상에 돌입한다.
IAM은 이번 소송을 `인도 특허의 부상`의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인도 시장에 중국 스마트폰업체가 진출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특허권자도 이 지역을 `특허 활용의 메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인도 내 첫 표준필수특허 분쟁은 지난 2013년 에릭슨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릭슨은 현지 휴대폰업체 마이크로맥스를 제소하며 표준특허 침해소송의 포문을 열었다. 현지 업체를 잇달아 제소한 에릭슨은 2014년 인도에 상륙한 샤오미를 겨냥했다. 이후 특허관리전문업체(NPE) 브이링고(Vringo)도 ZTE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였다.
외신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집중하는 원인은 시장 규모보다는 법체계 자체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처럼 관습법(Common law)을 따르고 영어 사용도 보편화돼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중국보다 친숙하고 이질감이 적다. 이에 따라 외신은 향후 인도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고질적인 판결 지연 등은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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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