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선 `누진제 완화`…뒤에선 `원가 상승 법률 개정` 논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전기요금 원가를 올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증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 여름, 누진제 개편과 전기요금 인하를 외쳤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분당화력본부 직원들이 터빈 설비를 점검 중이다.(전자신문 DB)
분당화력본부 직원들이 터빈 설비를 점검 중이다.(전자신문 DB)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어 의원 발의안은 석탄화력 지역자원세를 현행 ㎾당 0.3원에서 2원으로, 정 의원은 석탄과 LNG발전소 지역자원세를 원전과 동일하게 ㎾당 1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보다 최고 6배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야 하는 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1GW급 석탄화력이 24시간 가동된다고 하면 하루에 4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민간발전 업계에서는 어려운 살림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외치면서, 국회 안에서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을 늘리고 있어 전력·발전 업계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발전소 지역자원세 인상이 국회 지방세 수익 증대를 위한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것이 부담이다. 당초 지역자원세는 수력발전에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2014년 초 대상이 원전·석탄발전소 등으로 확대됐다. 또 당해 과세액도 두 배로 늘어 ㎾당 원전은 0.5원에서 1원으로, 석탄과 LNG는 0.15원에서 0.3원으로 세액 체제가 높아졌다. 그나마 당초 500%를 인상하겠다던 것이 두 배에 그친 결과다. 두 배 인상 결정을 내렸던 지방세가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젠 6배 인상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업계를 더 답답하게 하는 요인은 지역자원세 두 배 인상이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면서 지방세 지출은 늘었지만, 해당 원가 상승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발전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나마 시장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지역자원세 50%를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다. 정산을 해준다 해도 해당 재원은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에서 충당하는 식이어서 전력·발전 업계에 부담이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 발전 부문 원가가 그대로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전기가 지방세 확대 단골메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고위공무원 차원에서라도 먼저 부처 간 합의가 있어야 국회 설득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지금보다 지방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온전히 전력·발전 업계에서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지방세액 증가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 세수 확대때문에 전 국민 부담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