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1월 1일 법개정을 통해 한시적인 적용기한을 폐지하였다.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째 수증자 요건으로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하며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의 자녀 1인에 대해서 주식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둘째 증여자 요건은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셋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증여세 과세 시 가업 주식의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제외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부연납은 가능하다.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은 10년내라도 일반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상속 시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며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원래 10년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7년의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된다.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내에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고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나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된다. 합병, 분할 등의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추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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