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법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운영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이 행정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생각함` 같은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정책 제안, 공모, 토의 결정에 활용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관 공동수행 방식인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성화한다. 개정안은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의무, 지원근거를 담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