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요 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장품 판매시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도 모든 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요 성분만 제공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을 알려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도 앞으로는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만 KC인증 필 유무 표시 대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