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 예정이던 파업 주동자 징계위원회를 잠정 연기한다. 징계위원회 일정은 노사간 대화 진척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장기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더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국회(야당)의 징계절차 연기 제언을 존중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전에도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교섭(11월 7~9일)을 진행하면서 노사 간 원만한 대화를 위해 집중교섭기간 직후 예정된 징계위원회(11월 10~18일)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